변호사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사비용을 별도로 지출할 필요 없이 외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합의시 시공사(시행사)에서 부담하고,
소송시 판결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계약
모든 소송 제반 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기타 등기부등본 발급비 복사 비용 등)을 로펌좋은합동에서 대납하고 판결금 (조정, 화해에 따른 결정금) 등에서 공제하고 아파트에 남은 금원을 돌려주는 구조로 입주민은 돈을 각출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최종 정산 금원을 받아가시기만 하면 됨, 소송비용보다 회수금원이 적을 경우 당 로펌에서 아파트에 청구하지 않고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주민은 1원도 부담하지 않음
① 소제기전 합의 종결시 합의금액의 일정 비율
② 소제기 후 법원 감정료 대납 전 합의시 합의 금액의 일정 비율
③ 법원 감정료 대납 후 판결(화해, 강제조정, 천구인락, 합의) 등으로 분쟁이 종결시 판결 승소금의 일정 비율